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 등의 사유로 재판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재판절차의 정지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어, 기소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를 대표하여 수행해야 할 헌법상 책무와 공판절차가 병행되기 어려워 국정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을 수 없도록 하여, 대통령이 직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나, 재직 전에 받은 기소에 대해서는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헌법상 취지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이 재직 중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형사소추의 범위를 재판절차에까지 일관되게 적용하고자 함.
이를 통해 헌법 정신을 충실히 구현하고, 대통령의 직무수행의 안정성과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06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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