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음ㆍ진동관리법」은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음ㆍ진동 유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 발생 지역과 소음ㆍ진동 발생 지역이 다른 경우, 피해지역 관할 지자체장이 소음ㆍ진동 유발자에게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신속한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특히 대규모 공사장, 산업시설 등으로 인한 생활소음ㆍ진동 피해가 광역적ㆍ초지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관할권의 한계로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려운 구조에 머물고 있음.
이로 인해 주민 불편과 갈등이 장기화되고, 지자체 간 협력 부재로 책임 공백이 발생하는 실정임. 발생지 지자체의 소극적 대응, 행정 절차의 지연 등으로 저감조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으며, 생활환경 보호라는 법령의 본래 목적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피해지역 지자체장이 발생지 지자체장에게 조치명령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권고를 받은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저감조치를 가능하게 하고, 지자체 간 협력과 책임 연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제23조 제5항 및 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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