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43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강일 외 13명
헤드라인
영세상인 보호, 카드수수료 기준 변경
경고
경고: 정부 세입에 대한 수수료를 정부가 일부 부담하도록 하여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
신용카드 수수료 계산 시 세금을 제외한 실질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영세 사업자 보호 및 소비자 부담을 줄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여기에 부가가치세 외에도 유류세ㆍ교육세 등 각종 간접세가 포함되어 실질 이익과 무관하게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음. 특히 유류세 비중이 60%에 달하는 주유소 업종의 경우 영세 가맹점임에도 우대수수료 적용에서 배제되고, 실제 수익률보다 수수료 부담이 높아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규모의 판단 기준인 매출액에서 국세, 지방세, 부담금 등을 제외하도록 하여 실질 수익 기반의 공정한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고, 정부 세입에 대한 수수료는 정부가 일부 부담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가맹점 단체와의 수수료 협의를 규정하는 등 영세 사업자 보호 및 소비자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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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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