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324]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준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준혁 외 9명
헤드라인
"반인권범죄 시효 폐지, 피해자 권리 강화"
경고
경고: 이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를 배제하여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소급효 적용으로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약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고, 피해자 및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여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사정권 시절을 거치면서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폭력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과거 정권의 억압적인 국가범죄에 대한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형사재판, 진실위원회 조사, 배상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음.
그리고, 1995년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이 제정되어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 ‘헌정질서파괴범죄’ 및 ‘집단살해죄의방지와처벌에관한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배제를 명문화하였고, 같은 시기에 제정된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에서도 공소시효 정지의 특례를 규정하여 반인권적 국가범죄 중 극히 일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바 있음.
그러나 형사재판을 하기 위한 공소시효의 적용배제조차 극히 일부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적용됨에 따라 과거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재발방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큰 상황임.
특히, 국가의 입법작용과 사법작용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 보호 의무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당시 대법원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사건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도 모자라 소멸시효에 준하는 항변까지 만들어 적용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 이에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 당사자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며,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를 정하려는 것임.
또한 과거 반인권적 국가범죄 피해자 또는 그의 유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제기하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구제 방안을 두텁게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의해 형사상ㆍ민사상 특례의 적용을 받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함(안 제3조).
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함(안 제4조).
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대해서는 이 법을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기하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규정에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함(부칙 제2조).
바.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는 진정소급효를 부여하고, 피해자의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함(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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