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101]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용태 외 10명
헤드라인
"대학 유휴 자산 활용, 공공성 강화 법안 추진"
경고
경고: 대학의 유휴 자산 활용을 명분으로 사학진흥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으로는 대학의 재정 지원을 위한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약
대학의 유휴 자산을 활용한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사학진흥기금을 지원하여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 및 사학교육 진흥을 위하여 사학진흥기금을 조성ㆍ운영하고 있음.
최근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학교복합시설의 적용 대상이 대학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대학 유휴 자산의 공공시설 활용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고,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복합 공간 조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음.
그러나 대학의 학교복합시설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비해 많은 예산이 필요하여 사업 추진에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사학진흥기금 융자 등 재정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학진흥기금의 사용 대상에 학교복합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을 포함하여 대학의 유휴 자산 활용을 극대화하고, 대학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추구하는 등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통해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제4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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