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범죄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아동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나, 현행법상 장애인전문기관의 직원은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학대피해장애아동의 범죄 조사 및 보호조치 과정에서 전문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아동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이 의심되는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도 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여 조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대피해장애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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