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65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철규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철규 외 13명
헤드라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기업 지원 논란"
경고
경고: 이 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관련 기업과 근로자, 지역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긍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2. 리스크 경고:
요약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관련 기업과 근로자,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과 중간 경로로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음.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면서 주요 이행과제로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를 반영하였으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실업, 관련 기업의 경영 악화, 지역사회의 활력 저하 등에 대한 지원방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의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 있는 기업의 사업전환, 근로자의 실업 예방, 지역사회의 대체산업 육성 등을 지원하여 지역 및 사회 전반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의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 있는 기업, 근로자 및 지역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석탄화력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협력업체,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전력계통 영향분석을 정의함(안 제2조).
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하려는 발전사업자는 폐지 예정일로부터 2년 전까지 지역경제영향조사 결과를 포함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5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미리 전력계통 영향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력계통 영향분석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계획의 승인 대신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석탄화력발전기에 휴지보존, 계속 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할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봄(안 제7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계획이 승인된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시ㆍ군ㆍ구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되거나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및 「고용정책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음(안 제8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역활성화를 위해 조사ㆍ연구ㆍ평가, 대체산업의 발굴ㆍ육성, 창업 및 투자 유치 등 지역활성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지역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9조).
아. 행정안전부장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세를 확대할 수 있으며, 관할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대할 수 있음(안 제10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금 등의 지원, 조세 및 부담금 등 감면,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차. 국가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및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자 및 석탄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사업재편 또는 사업전환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금을 지원하거나 대출 상환 유예, 기간 연장, 이자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14조).
카. 발전사업자는 석탄화력발전기의 폐지 예정일이 3년 이내인 경우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계약 방식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협력업체와 수의로 계약을 하거나 종전의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 예방 및 재취업 촉진 사업 등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재배치에 관한 사항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안 제15조).
타. 기획재정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된 기존 인프라를 재활용하여 발전사업자가 대체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예산회계 및 경영평가에 해당 투자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법」에도 불구하고 종전 석탄화력발전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로 갈음하거나 간소화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의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음(안 제16조).
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에 따른 보급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안 제17조).
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법 시행전 「전기사업법」제25조에 따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폐지된 석탄화력발전소도 이 법을 적용받음(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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