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26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문수 외 9명
헤드라인
"교육감 권한 강화, 사교육 방지 법안 논란"
경고
경고: 학습자의 모집시험 등록을 통해 사교육을 방지한다는 명분 아래, 교육감의 감독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학원 등록 시 학습자 모집시험 정보를 추가해 과도한 사교육을 방지하고 교육감의 감독을 강화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경우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함.
그런데 학원의 학습자 모집 과정에서 치러지는 과도한 시험 등은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4세ㆍ7세 고시, 황소 고시, 초등의대반 등 과도한 사교육 및 교육 불평등을 유발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것에 대한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교육감의 지도ㆍ감독 또한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사항에 학습자의 학교급 및 학습자의 모집시험을 추가함으로써 과도한 사교육을 방지함과 아울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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