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77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태년 외 10명
헤드라인
"재생에너지 기업 송배전 요금 5년간 감면"
경고
경고: 전기사용자의 송전ㆍ배전설비 이용요금 감면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함으로써, 공공기금의 사용처가 확대되어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요약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공급받는 기업의 송전·배전설비 이용요금을 60개월간 감면하여 지원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발전사업자 등은 전력시장을 통한 거래를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이 전기사용자에게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전력거래(이하 “직접전력거래”라고 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 등 전기사용자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으로부터 전기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에 따른 이용요금을 부담하게 되어 회사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의견임. 이에 따라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으로부터 전기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송전ㆍ배전설비 이용요금을 60개월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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