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25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윤준병 외 11명
헤드라인
공공자금 벤처투자 확대, 세금 부담 우려
경고
경고: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출자비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함으로써 공공자금의 민간투자 유입을 촉진하는 명분 아래 세금 기반이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정기금의 투자 대상을 전체 기금으로 확대하고, 출자비율을 10%에서 15%로 늘립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기업ㆍ중소기업ㆍ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관리주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벤처투자가 가능한 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있어 고용보험기금ㆍ공공자금관리기금 등 44개 기금으로 한정하고 있어 법정기금의 벤처투자를 토대로 한 민간투자 등을 이끌어내는 데 제도적인 한계가 있으며 현행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법정기금 역시 법률 폐지 또는 명칭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자비율 역시 기금운용자금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벤처 투자 또는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법정기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전체로 확대하고, 출자비율을 기존 10%에서 15%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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