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 후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에 대해 지휘ㆍ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계엄의 선포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계엄 선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엄 선포의 효력과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 대상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계엄 선포 시 공고 및 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엄 선포는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국회 및 국회의원은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음을 규정하며,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4조의2, 제8조,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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