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9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성일종 외 13명
헤드라인
도로교통안전기금, 세금 인상 우려 있다
경고
경고: 도로교통안전기금 신설 명분 뒤에 세금법 개정이 포함되어 있어, 국민의 세금 부담 증가 가능성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교통사고 감소와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신설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사고 감소 등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통해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9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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