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함) 유치를 위하여 정부와 울산광역시 등은 AIPH(국제원예생산자협회) 및 회원국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해왔으며, 이에 따라 AIPH는 2024년 9월 5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총회에서 박람회 개최를 최종 승인함.이러한 공약을 이행하고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체계 구축, 운영계획 수립, 재원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이에 2028년에 범국가적 행사로 개최되는 박람회의 철저한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박람회 주관기관인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립과 박람회 관련 사업의 지원 및 사후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정원산업의 진흥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촉진하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주요내용
가.
이 법은 2028년에 개최되는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박람회 종료 이후 박람회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내 정원산업을 진흥하고 정원문화를 활성화하여, 국민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나.
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와 사후활용을 위해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함(안 제5조).다.
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박람회기금을 설치함(안 제8조).라.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과 사후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박람회의 준비ㆍ운영, 박람회장 관련 시설 유지ㆍ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직위원회로 하여금 국유ㆍ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사.
박람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림청 소속으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정부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3조).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축ㆍ보수에 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박람회 관련시설 사업을 박람회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자.
국가는 박람회장에 국립 정원 치유의 전당을 설립ㆍ운영하여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박람회 관련 시설의 사후 활용을 강화함으로써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을 육성하도록 함(안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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