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7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조계원 외 13명
헤드라인
대통령 궐위 시 대행 임명 권한 제한
경고
경고: 죄송합니다.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권한대행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함.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관 규모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하여 대통령이 그 기관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권한대행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권한대행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임명 권한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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