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한 실정임.
현행법령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적정 인건비 기준을 정하지 않아 지역별ㆍ기관별 보수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열악한 근로환경과 과중한 업무 대비 낮은 처우로 인한 높은 이직률은 요양서비스의 질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의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등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9조의1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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