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85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8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조지연 외 17명
헤드라인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국가 의무화 추진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고령화로 중요해진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가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개선 노력을 의무화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한 실정임.
현행법령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적정 인건비 기준을 정하지 않아 지역별ㆍ기관별 보수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열악한 근로환경과 과중한 업무 대비 낮은 처우로 인한 높은 이직률은 요양서비스의 질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의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등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9조의1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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