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각각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하고 있음.
다만, 해당 부동산과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함.
그런데 ‘조성’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에서 ‘조성 완료’라고 해석하면서 원칙적으로 산업단지 등을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내에 조성을 완료해야 경감받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당하지 않게 됨.
그러나 통상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의 조성 완료에 소요되는 시간이 3년 이상이 되어 실질적으로는 취득세와 재산세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으로써 입법 취지가 퇴색할 우려가 있음. 이에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에서 경감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하는 사유를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아니라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여 산업단지 등의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을 통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저렴한 산업단지 등을 개발함으로써 조성원가로 산업시설용지 등을 취득하여 입주하는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경감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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