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당소득에 대하여 14%(지방세 별도)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있으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음.
한편 2024년 금융위원회가 밸류업 정책 발표를 위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평균 국내 상장사 배당 성향은 26%로 미국(42%), 일본(36%) 등 선진국은 물론 대만(55%), 중국(31%), 인도(39%) 등 주요 신흥국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임.
이러한 저배당 성향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투자매력을 떨어뜨리고, 투자자 또한 배당을 목적으로 한 장기투자보다는 매매차익을 노리는 단기투자를 선호하도록 유도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음. 이에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과 배당성향이 100분의 25 이상인 상장법인으로서 배당금을 일정 수준 확대(직전 사업연도의 배당금 총액 대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 총액의 증가율이 100분의 5 이상,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배당금 총액의 평균 대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 총액의 증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법인)한 경우, 이들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세율(2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9,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20, 3억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25)을 적용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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