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빈집 실태조사에 기반한 2022년도 전국 빈집 현황에 따르면 농어촌 빈집은 6만 6천호로 도시지역의 빈집 4만 2천호 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2023년 통계청 주택 총조사에서도 빈집 비율은 농어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감소에 따라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사회ㆍ경제적 측면에서 다양한 악영향을 미치고, 인구 유출 심화와 공동체 붕괴를 발생시켜 농어촌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대표적인 문제로 알려짐.
향후 농어촌 빈집의 증가 속도가 가팔라진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농어촌 빈집 문제는 지방소멸 문제와 함께 국가적 차원의 재난이기 때문에, 이제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국가가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농어촌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에 관련 조문이 포함되어 있으나, 단편적인 개정이 반복되면서 종합적ㆍ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속 가능한 농촌 조성을 위해 빈집 관리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사 법률과의 혼선을 최소화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소유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또한, 빈집 정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례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의 쇠퇴와 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해당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시책 수립과 지방자치단체는 빈집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며, 빈집 소유자 등은 스스로 빈집 정비에 노력 및 국가 등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5년 단위 빈집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빈집정비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매년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빈집의 관리ㆍ정비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주민등록 전산정보, 국세ㆍ지방세, 수도ㆍ전기요금 부과 내역, 토지 및 건축물 대장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빈집 정비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빈집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 지정 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소유자 등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함(안 제15조).
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을 매입하여 공익적 목적 또는 농어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의 거주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자.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빈집 등에 대한 신고, 현장조사, 행정지도, 철거ㆍ개축ㆍ수리 등의 명령, 직권 철거, 보상 및 자진철거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빈집정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등 기관을 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26조).
카. 시ㆍ도지사는 빈집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빈집 정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28조).
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빈집정비사업이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서의 교육ㆍ의료ㆍ교통ㆍ문화 및 환경 등 개발업무와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빈집정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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