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7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주영 외 10명
헤드라인
농어업인 융자세 감면, 2027년까지 연장
경고
경고: 조세 감면 연장 외에 숨겨진 구조적 변화가 없어 경고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약
농어업인 융자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50%를 경감하는데, 이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현재 급속도로 진행 중인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및 코로나19로 촉발된 식량 주권 확보 문제 해결을 위해 농어업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유지하여 농어업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후계농어업인의 유입 및 육성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하며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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