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중 공여구역주변지역등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반환공여구역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도 불구하고,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신ㆍ증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는 공장 총허용량을 별도로 배정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위와 같이 공장을 신ㆍ증설할 경우 공업지역의 면적 증가는 필수적인 전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공업지역 별도 배정에 관한 규정이 제외되어 있어 실질적인 특례 적용이 제한됨.
한편,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과밀억제권역 내의 공업지역 지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지역경제공동화 및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업지역의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반환공여구역 총면적의 20% 내의 지역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는 공업지역으로 배정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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