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269]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최보윤 외 9명
헤드라인
장애인 차별 개선, 법적 불확실성 우려
경고
경고: 국립해양과학관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심신상의 장애" 표현을 개정하는 법안이지만, 관련 법률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국립해양과학관 법에서 '심신상의 장애' 표현을 개정해 장애인 차별을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원에 대하여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원의 결격사유에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임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상의 장애”를 대원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0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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