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음.
웹툰 및 출판물은 영상콘텐츠의 원형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 경쟁력을 입증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K-콘텐츠의 기획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작물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영상콘텐츠의 범위에 만화와 출판물을 추가하고 공제율을 상향하며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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