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290]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훈기 외 16명
헤드라인
"디지털포용법 개정, 사이버 교육 강화 논란"
경고
경고: 디지털포용법 개정안은 디지털취약계층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을 통해 정부의 교육 및 지원 권한을 확대하려는 구조적 변화를 숨기고 있습니다.
요약
디지털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디지털포용법에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 규정을 추가하여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지원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월 22일 시행 예정인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 사회 참여 지원 등 지능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의 기기와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가 늘어나면서 디지털취약계층이 범죄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어 디지털취약계층이 지능정보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4호의2 및 제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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