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재난 위험지도를 제작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며,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산불 진화 지휘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그런데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 진화 등에 소방청 소속 전문인력의 지식 및 협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전문인력은 산불의 특성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고 산세와 바람의 영향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 및 산불 진화인력에 대하여 진화에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할 경우 소방청장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인력을 활용한 효과적인 산불 예방과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35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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