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550] 집단소송법안(차규근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차규근 외 12명
헤드라인
집단소송제 도입, 피해자 보호 논란
경고
경고: 집단소송제 도입 명분 뒤에 기업의 사전규제를 완화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어, 피해자 보호보다 기업 활동의 자유를 우선시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집단적 피해 발생 시 피해자들이 쉽게 구제받고 기업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려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 사회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및 대량정보처리 속성에 따라 집단적 피해 발생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존재하는데 반해, 집단적 피해 발생 시 개별 피해자가 실제 피해에 대한 회복을 꾀할 수 있는 방법이 제도적ㆍ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대표적으로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사례의 경우, 집단소송제가 활발한 미국과 특별법으로 집단소송법을 도입한 독일에서는 피해자에 대해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졌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집단소송제도는 기업의 책임경영 수준을 제고하고,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실제 기능하도록 하여 엄격한 사전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활동의 폭을 넓혀, 혁신성장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도 기능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집단적 피해의 발생 시 피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소송경제를 도모할 수 있도록 대표당사자에 의한 집단소송을 허용하고자 함.
원문 확인하기
본회의 결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스크랩 후 확인하세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상호: 빌피(Billpi) | 대표자: 조이현 | 사업자등록번호: 158-60-00813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7, 2층 201-J445호(가락동, 대명빌딩)
고객 문의: help@billpi.com | 전화번호: [010-2930-5150]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5-서울송파-1315]

의무 표기사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2025 Billp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