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816]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4인)

발의자
김상훈 외 13명
헤드라인
"선박 약물 검사, 사생활 침해 우려"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마약류 투약 후 선박 운항 예방 필요성 증가, 현행법의 단속·예방 근거 부족으로 대책 필요.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경찰청의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에 따르면 2019년에 10,411명이었던 검거인원이 2023년에는 17,817명으로 약 71% 증가하였으며, 마약류 투약 후 폭력ㆍ교통사고 등 2차 범죄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특히 해상에서의 교통사고는 일단 발생하는 경우 그 규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사고 수습도 어렵기 때문에 마약류 투약 후 선박 운항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그런데 현행법은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하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선박 도선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약물ㆍ환각물질 투약, 흡연 등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단속 및 예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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