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66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위성곤 외 12명
헤드라인
지자체 부담으로 방연마스크 비치 논란
경고
경고: 이 법안은 화재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법안으로 판단됩니다.
2. 리스크: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유지 관리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요약
지하철 등 특정 장소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특정소방대상물에는 포함되지 않는 단독주택 등에는 소화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또한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중 약 40%가 연기 및 유독가스 흡입에 따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피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지하철 역사 등에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는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시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게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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