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특정소방대상물에는 포함되지 않는 단독주택 등에는 소화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또한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중 약 40%가 연기 및 유독가스 흡입에 따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피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지하철 역사 등에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는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시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게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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