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8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민석 외 9명
헤드라인
아동학대 교육 과태료 인상, 실효성 논란
경고
경고: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상향은 교육 강화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처벌 강화로 이어져 형평성 문제를 숨기고 있습니다.
요약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를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이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다른 법정의무교육의 과태료 부과 기준과 달라서 형평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해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신고의무자교육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5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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