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은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주취폭력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 1인 소상공인의 폭력 체감도는 84.3%로 매우 높게 나타남.
그러나 현행법은 1인 소상공인이나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 보장 및 범죄피해 회복 지원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범죄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원문 확인하기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