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38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송재봉 외 9명
헤드라인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안전법안 추진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의 내용에 대해 경고를 생성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과 회복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우선 지원 추진.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은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주취폭력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 1인 소상공인의 폭력 체감도는 84.3%로 매우 높게 나타남.
그러나 현행법은 1인 소상공인이나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 보장 및 범죄피해 회복 지원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범죄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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