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49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정희용 외 10명
헤드라인
"농지 위 시설 설치, 농업 본래 목적 훼손 우려"
경고
경고: 농지 전용 없이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규정은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지만, 농촌특화지구 내 시설 설치 특례 확대는 개발 이익을 노린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약
농지 위에 다양한 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농지 이용 증진 사업을 통해 농업의 규모화와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최근 첨단기술과 연계한 수직농장 등이 등장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2ㆍ3차 산업과 연계한 농업의 융복합산업화 등 농업인의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농업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 농업 규모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소득을 증대하는 등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그런데 현행법은 농업생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 중 농축산물 생산시설 및 개량시설 등 일부만 농지 위 설치를 허용하여 농업ㆍ농촌의 다양한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농지의 임대차ㆍ위탁경영 촉진을 통한 농업의 규모화ㆍ집단화를 제고할 수 있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농촌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도 농지전용 허가 절차가 복잡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다양한 형태의 농지이용증진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전국적 확산을 유도함으로써 농업의 규모화ㆍ집단화를 촉진하고 농지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주요내용
가.
농지 전용 없이 농지 위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4조).나.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에 시ㆍ도지사를 추가함(안 제15조 등).다.
농지전용허가 특례 적용 범위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내 설치 가능한 시설을 추가함(안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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