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38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인요한 외 10명
헤드라인
대중문화예술인 보호법안, 사업자 부담 우려
경고
경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자살 예방 교육 및 심리상담 제공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이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나 책임의 비대칭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이 전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요약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신건강을 위해 자살 예방 교육과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중문화예술인은 악성 댓글, 사생활 침해, 불규칙한 근무환경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우울증, 불안장애, 자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교육이나 심리상담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대응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 심리상담사를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신적 안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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