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89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추경호 외 11명
헤드라인
난임치료비 전액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난임치료 시 시술비뿐 아니라 검사비, 약제비도 지원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의 질을 높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출생 극복의 일환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난자 채취, 배아 이식 등에 대하여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실제 난임치료는 단발성의 시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시술 전ㆍ후로 많은 검사, 약제, 보조적 시술이 함께 이루어짐. 이러한 보조항목은 시술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어 치료 과정에서 대부분 고가임에도 사실상 필수로 선택하게 되는 구조이나, 현행법상 지원은 ‘시술’ 단계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이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또한 환자 상태에 따라 1회 시술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난임 환자의 치료 부담이 큰 상황임.
이에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뿐 아니라 검사비, 약제비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임 환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치료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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