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86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동아 외 12명
헤드라인
"소상공인 출산·육아 지원, 투명성 요구"
경고
경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목적이 출산 및 육아 지원으로 확대되면서, 기존 기금의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자금이 사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소상공인도 출산·육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별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비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하여 출산 및 육아로 인하여 생업이 중단될 경우 직장인과 달리 정기적인 급여나 육아휴직, 출산휴가와 같은 복지혜택이 보장되지 않는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음.
중앙정부 차원의 자영업자 출산ㆍ육아 지원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를 근거로 한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 급여 지급에 그치고 있고, 지자체 단위에서 다양한 출산ㆍ육아 지원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지자체의 의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제도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EU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일반 근로자와 같이 자영업자를 출산ㆍ육아지원 제도 수혜 대상에 포함하여, 출산휴가금, 육아휴직수당,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덴마크의 경우 일정 기간 자영업 경력과 소득이 증빙되는 경우 출산 및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필요한 지원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출산ㆍ육아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현재의 고용보험상 지원체계와는 별도로 중소벤처기업부 차원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출산ㆍ육아로 인한 소득감소 부담 해소와 일ㆍ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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