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1961년 이래 예외 없이 국무위원인 국방부 장관으로 예비역 장성만을 임명해 왔음. 특히 근무연, 학연, 지연 등을 통해 군 내에 형성되는 폐쇄적 인맥 구조(이른바 ‘군맥’)가 진급과 보직 인사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나눠먹기 인사’와 같은 병폐가 반복됐음.
이로 인해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원칙이 형해화되고, 국방 관리ㆍ운영의 측면에서 특정군의 독식에 의한 각 군의 균형적 발전에 큰 장애를 야기한 것은 주지의 사실임. 이에 국방부 장관 이하 국방부의 주요 보직에 민간인 임용을 의무화 또는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이번 12ㆍ3 비상계엄 사태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형성한 ‘군맥’이 핵심적 역할을 하며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수준의 병폐를 초래하였음. 특히, 전역한 지 7년이 경과한 국방부 장관도 여전히 근무연, 학연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군맥’을 형성하고, 그 휘하 병력을 위헌ㆍ불법행위에 동원할 수 있음이 증명되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음.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장군의 경우 최소한 10년이 경과한 후에야 장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자 함(안 제33조제2항 신설). 이를 통해 국민주권이 관철되는 국방체제를 확립하고 예비역 장성 출신 국방부 장관의 군맥 형성과 이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함.
전역 이후 10년 간주기간을 둔 이유는 전역 후 이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면 군대 내 인맥이 사라진다고 보며, 현역 및 예비역으로부터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임.
참고로, 미국은 2차 대전 직후인 1947년 군부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문민통제 원칙을 세우기 위해 간주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였음. 물론 미국은 2008년 대통령이 군사 전문성이 있는 인사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간주기간을 7년으로 단축한 바 있으나, 이는 잦아진 군사활동에 따른 조정이라고 봄이 타당함.
미국과 달리 대한민국은, 예비역 장성이 전역 직후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는 것이 일반적 관행으로 자리 잡아 왔다는 점, 12ㆍ3 내란을 통해 민간인 간주기간이 7년이 경과한 국방부 장관도 군맥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됐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문민통제 원칙을 엄격히 세우고자 했던 미국처럼 간주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간주기간 적용에 예외를 두어,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대통령의 인사권한을 보장하고, 국토를 수호에 차질이 없도록 함.
보완적으로, 영관급, 위관급 장교 및 준ㆍ부사관이 전역 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 예가 없을 뿐 아니라,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폐해가 나타날 가능성도 드물며, 나아가 「대한민국헌법」이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이는 제외하였음.
한편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병으로 복무한 사람에게도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하는 것이 제한된다면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39조제2항이 정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반하게 되므로 역시 제외함이 타당함.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취임의 제한을 받는 사람을 「군인사법」 제3조제1항제1호가 정하는 장관급 장교(원수,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로 한정한 것임(안 제33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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