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168]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용우 외 10명
헤드라인
"배출저감계획서 공개, 이해 상충 우려 제기"
경고
경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배출저감계획서 공개 의무화는 긍정적이나, 지역협의체 구성 시 사업장 소속 근로자 포함은 이해 상충 우려가 있습니다.
요약
화학물질 배출 사업장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지역협의체를 통해 이행을 확인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의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환경부장관은 사업장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공하여야 함. 이때 지방자치단체장은 제공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공개할 수 있음.
2025년 4월 현재 배출저감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은 전국 329개로 파악되었는데 사업장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수준이 지자체마다 편차가 많고, 공개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여부 확인ㆍ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화학물질배출사업장에서 제출한 배출저감계획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지역주민ㆍ전문가ㆍ사업장 소속의 근로자 등으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배출저감 이행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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