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8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송재봉 외 10명
헤드라인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투표 편의 증대 법안 추진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읍·면·동의 면적이나 인구가 많으면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해 투표 편의를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사전투표소의 설치기준은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이며,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이 매우 넓거나 인구가 많은 경우 사전투표소 1개소만으로는 선거인이 투표에 불편을 겪게 되고 결국 투표참여율이 떨어지게 됨. 이에 ,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의 면적 또는 인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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