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 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 일정 구역에 대하여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 이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 또는 재배를 허용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은 건축물 등의 높이를 측정할 때, 지표면으로부터의 허용높이는 해당 건축물 등의 대지로 사용될 부분 중 가장 낮은 부분의 지표면으로부터 모든 장애물을 포함한 상단까지의 높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비행안전구역 내 고저차가 있는 경사지에서 공동주택 등 규모가 큰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라 가장 낮은 부분에서의 건축물 높이는 지표면에서 45미터이지만 가장 높은 부분에서는 지표면의 고저차만큼 건축물 높이가 낮아져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허용 높이 45미터까지 건축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합리적인 건축계획이 어렵고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시행령의 지표면에 대한 규정을 현행법 정의로 신설하는 한편, 경사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대지로 사용될 부분 중 가장 높은 부분의 지표면에서 그 상단까지의 높이로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비행안전구역 내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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