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일정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이하 “농어촌주택등”이라 함) 중 1채의 주택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주택 취득 장려를 통한 농어촌지역의 인구 유입과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4제1항).
원문 확인하기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