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395]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정춘생 외 9명
헤드라인
"공무원 협의회, 근무시간 면제 도입 논란"
경고
경고: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면서 특정 공무원에 대한 협의회 가입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권한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약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고, 모든 기관 구성원이 협의회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협의회 및 연합협의회의 활동 중 기관장과의 협의 등의 사항을 근무시간 중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협의회등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간 회의는 분기별 1회, 협의회 대표자와 연합협의회 대표자 간 회의는 매년 2회까지 허용되어 있으므로 협의회등의 회원 수가 수만에 이를 경우 내부 협의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현행법 하에서는 협의회등의 안정적인 역할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무원 노동조합에 적용되고 있는 근무시간면제제도를 공무원직장협의회 및 연합협의회에도 도입하여 협의회등의 설립 취지에 맞는 안정적인 활동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아울러 협의회 활동은 기관 내 문제 해결에 집중되어있는 만큼, 기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제한없이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협의회 가입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기관 구성원이 자유롭게 협의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무원직장협의회 및 연합협의회에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여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보수의 손실 없이 협의회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3제1항 신설).
나. 근무시간 면제 한도 및 사용인원 한도 등을 정하기 위해 공무원직장협의회및연합협의회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둠(안 제5조의3제2항 신설).
다. 심의위원회가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3년마다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3제3항 신설).
라.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동의는 무효로 함(안 제5조의3제4항 신설).
마. 기관장 등이 근무시간 면제를 받은 시간, 사용인원 및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바. 특정 공무원에 대한 협의회 가입 예외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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