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815]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발의자
정성호 외 10명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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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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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조세특례제한법에 조세지출결산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포함하려는 개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에 조세지출결산서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현행법의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조세지출결산서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12호 신설).참고사항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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