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통하여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후원자에 대한 포상, 후원우수기관 인증 등을 마련하고 있음.
하지만 문화예술 분야는 다른 공익적 분야에 비해 민간으로부터의 후원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문화생태계 조성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므로, 문화예술후원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을 확대하거나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을 양성하는 등 후원 인프라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후원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후원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ㆍ지원, 공익법인의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대상 기관 포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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