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61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정헌 외 10명
헤드라인
AI 전문교원 양성과정 도입, 교육 자율성 논란
경고
경고: 인공지능 전문교원 양성과정 설치 명분 뒤에 교육과정 개편이 포함되어 있어, 교육의 자율성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
인공지능 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대학 등에 AI 전문교원 양성과정을 설치하고 교육과정을 개편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ㆍ중등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대학, 사범대학, 종합교원양성대학 및 대학에 교육과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 학교에서 초ㆍ중등 학생들이 인공지능의 기본 원리, 작동 방식, 사회적 영향 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기본적인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에 따라 인공지능 활용 등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전문교원 양성 및 교육과정의 개편이 필요함.
이에 교육대학ㆍ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 인공지능 전문교원 양성과정을 설치ㆍ운영하고 디지털 역량 강화 관련 교과 등을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전문교원의 교육을 통해 초ㆍ중등 학생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을 높여 미래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원문 확인하기
본회의 결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스크랩 후 확인하세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상호: 빌피(Billpi) | 대표자: 조이현 | 사업자등록번호: 158-60-00813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7, 2층 201-J445호(가락동, 대명빌딩)
고객 문의: help@billpi.com | 전화번호: [010-2930-5150]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5-서울송파-1315]

의무 표기사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2025 Billp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