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97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허영 외 11명
헤드라인
아동 보호 강화 위해 학대 전력 조회 허용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 보호 강화.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유치원이나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도 여전히 적지 않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면서 아동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수 있음.
아동관련 기관의 장은 기관에 취업(예정)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예정)중인 사람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화여 취업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하지만,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직접 조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취업자 등이 학교에 배치·파견되고 나서야 학교에서 범죄 전력이 확인 가능함. 이 경우 학교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하는 기간 동안 아동이 아동학대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뒤늦게 확인하여 재모집 절차를 진행할 경우 그 기간동안 인력공백도 발생할 가능성이 큼. 이에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학대 범죄 노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안 제2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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