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64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수진 외 9명
헤드라인
"노동계 대표 추천, 다양성 배제 우려"
경고
경고: 노동계 대표자를 특정 단체 추천 인물로 한정함으로써 다양한 노동계 목소리를 배제하고 특정 단체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정부, 노동조합, 기업, 시민단체와 같은 비정부기구(NGO)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갈등요소를 협력요소로 변환하는 정책 관리체제 방식이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심의와 결정을 하는 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계의 참여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노동계’, ‘근로자 대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 다양한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각 위원회가 특정 노동 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하거나 배제할 경우,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의 선정 과정에서 법률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큼. 이에 ,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제1호, 제20조제4항제1호, 제34조제2항제1호 및 제65조제4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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