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모범운전자’의 정의와 모범운전자연합회 설립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모범운전자 인정 대상이 사업용운전자로 제한적이고 업무 수행환경이 열악한 실정임.
모범운전자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교통경찰의 업무 보조 등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일반 운전자가 가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새로 충원되거나 자원하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또한 현재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은 복장 및 장비, 보험, 보조금 등이 있지만, 모범운전자회 활동과 업무 수행 중 쉴 수 있는 장소가 없어 장비 보관과 휴식에 애로사항이 있음. 이에 일반운전자도 무사고 운전 경력이 10년 이상이 되면 모범운전자의 인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호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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