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립ㆍ공립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공연자, 관람자 및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은 다수의 인원이 밀집하는 공간적 특성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시설에서 화재나 시설물 붕괴 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인 피해보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에 대하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공연시설 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고 안전한 공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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