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45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9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언주 외 18명
헤드라인
"해양방산기금, 세금 부담 증가 우려"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첨단조선업자가 방위산업 관련 선박을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금을 설치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첨단조선업자가 국외에 방위산업물자 등에 해당하는 선박 등을 수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참고사항이 법률안은 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93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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