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영화숙ㆍ재생원 인권침해사건은 1962년부터 1971년까지 부산지역의 부랑인 수용시설인 영화숙과 재생원이 부랑인 등을 강제수용하여 강제노역ㆍ구타ㆍ가혹행위ㆍ성폭력 등으로 인권 또는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3년 8월 영화숙ㆍ재생원 인권침해사건에 관하여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한 후, 영화숙ㆍ재생원에서의 참혹한 인권침해가 실제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2025년 2월 총 181명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하였음.
그러나, 영화숙과 재생원이 부산지역 최대규모의 부랑인 집단수용시설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앞서 밝혀진 피해자보다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진상규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영화숙ㆍ재생원 인권침해사건으로 고통받았던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상과 지원도 이어져야 할 것임. 이에 영화숙ㆍ재생원 인권침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를 보상하며,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산지역 영화숙과 재생원에서 부랑인 등을 강제수용하여 그 인권을 침해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를 보상하며,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위한 지원을 법률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영화숙ㆍ재생원 인권침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 여부를 심의ㆍ결정하며, 이들에 대한 보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영화숙ㆍ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함(안 제4조).
다. 영화숙ㆍ재생원 인권침해사건의 피해자 및 유족과 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여야 함(안 제8조 및 제11조).
라. 위원회는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진술 및 출석, 청문회, 동행명령, 유해의 조사 및 발굴 등의 진상규명 활동을 수행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마. 위원회는 조사결정을 최초로 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수행하되, 1년의 범위에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상규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20조).
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함(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치유를 위해 트라우마 치유사업, 기념 또는 추모행사, 영화숙ㆍ재생원 인권침해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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