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을 제한하기 위하여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다만,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들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기주식을 소각하고 싶어도 지분 제한 규정으로 인해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주식소유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보유주식을 지체 없이 매도하는 과정에서 주가 하락이 발생하는 등 당초 의도한 밸류업이 달성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 비율이 그 회사의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소유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 사후 승인을 받거나 소유한도에 적합하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명시함으로써 자사주 소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출자 제한 규제와 밸류업 정책이 단기적으로 상충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24조, 제24조의2 신설 등).
원문 확인하기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