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900]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어기구 외 10명
헤드라인
해양수산 신지식인 육성 법안 발의, 어촌 발전 기대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해양수산 신지식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수산업과 어촌 발전을 지원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1999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의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고 이를 공유하여 수산업ㆍ어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한 사람을 발굴하여 해양수산 신지식인(이하 “신지식인”이라 함)으로 선정해오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신지식인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신지식인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지식인 육성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해양수산 분야의 지식ㆍ기술 혁신 기반을 조성하여 수산업ㆍ어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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